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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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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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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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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