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후원회의 구성ㆍ운영후원회박물관사업회원금품이나학술자료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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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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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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