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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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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