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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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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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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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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