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9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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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의 표시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인증의 승계 등제14조 인증의 취소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조 정의제20조 창업지원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제22조 사업조정의 신청제23조 판로지원사업제24조 협회의 설립 등제25조 금융지원 등제26조 홍보 및 교육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제29조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제29조의2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제3조 기본이념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제31조 지구의 지정 등제32조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제34조 지구 지원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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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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