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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의 표시
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제14조
인증의 취소
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조
정의
제20조
창업지원
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2조
사업조정의 신청
제23조
판로지원사업
제24조
협회의 설립 등
제25조
금융지원 등
제26조
홍보 및 교육
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제29조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의2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3조
기본이념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제32조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
지구 지원
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37조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38조
보고ㆍ검사 등
제38의2조
사업장 폐쇄 등
제38의3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9조
청문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8의2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의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8의4조
원상회복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