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 소관 - · 총 3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1-05 · 시행 2024-11-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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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 등제11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12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제13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4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제15조 사업조정의 신청제16조 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제17조 영업시설기준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제19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제2조 농업인등의 범위제20조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21조 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제22조 의견제출 기간제2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제24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제3의2조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제7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제8의2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제8의3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제8의4조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제9조 의견제출 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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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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