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 인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