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 인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
  • 제4조 · 인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
  • 제5조 · 인증의 승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의 승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