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해산경우만정관신고잔여재산사단법인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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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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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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