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산 종결의 신고민법전자정부법인사혁신처장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법인제7호서식종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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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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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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