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허가신고고유식별정보비영리법인검사ㆍ감독설립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제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제9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제10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제11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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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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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