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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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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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