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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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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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