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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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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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6조 ·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제7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제8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제9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제11조 · 끝수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