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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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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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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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