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7.7.26,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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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6조 ·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제8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제9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10조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제11조 · 끝수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