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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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교부 결정 후에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교부 결정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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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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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6조 ·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제7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제8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제9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제10조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끝수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