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3.11>
1.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2.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3.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시ㆍ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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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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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6조 ·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제7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8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제10조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제11조 · 끝수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