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 평가의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사업 평가의 항목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지방자치법시ㆍ도지사특례시적정성사업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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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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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