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결과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1.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종합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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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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