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사업 평가의 절차 등평가결과의견통지비영리민간단체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나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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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평가계획의 수립
2.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평가결과 통지
5.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평가결과의 분석
7.평가결과의 공개
②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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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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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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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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