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평가계획의 수립
2.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평가결과 통지
5.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평가결과의 분석
7.평가결과의 공개
②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