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 평가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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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평가계획의 수립
2.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평가결과 통지
5.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평가결과의 분석
7.평가결과의 공개
②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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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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