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3. 제3조 ·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5. 제5조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의 임기
  7. 제7조 · 위원의 해촉
  8.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10조 · 회의
  11. 제11조 ·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12. 제12조 · 의견의 청취
  13. 제13조 · 간사
  14. 제14조 · 수당 등
  15. 제15조 · 운영세칙
  16. 제16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17. 제17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18. 제18조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19. 제19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20. 제2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1. 제2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