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21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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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제11조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제12조 의견의 청취제13조 간사제14조 수당 등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18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제19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제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3조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임기제7조 위원의 해촉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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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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