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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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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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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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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