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그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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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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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간사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운영세칙제16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제17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제2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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