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
2.「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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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