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외한다), 한약, 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차.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규정한 것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위임 조문 ·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4.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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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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