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연구개발사업규제과학혁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도별ㆍ분야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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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연도별ㆍ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연도별ㆍ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계획
4.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규제과학혁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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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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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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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