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일 것
2.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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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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