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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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와 법령, 혁신제품에 대한 기술과 규제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2.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 교수요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3.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관련 분야에 대하여 교육ㆍ조사ㆍ연구 또는 컨설팅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 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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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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