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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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제정합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규제정합성 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명칭ㆍ목적 및 내용
2.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혁신제품(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정합성 검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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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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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4.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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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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