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6>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26.7.6>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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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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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3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제5조 · 제품화 검토 절차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7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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