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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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4.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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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3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제5조 · 제품화 검토 절차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7조 ·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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