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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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같은 항에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이 조에서 "연구과제"라 한다)의 선정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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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같은 항에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이 조에서 "연구과제"라 한다)의 선정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충실성
2.연구과제의 목표ㆍ내용 및 수행방법
3.연구인력ㆍ연구시설ㆍ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
5.연구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6.연구과제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 효과
7.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7.6>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7.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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