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의2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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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락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
4.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다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안내를 할 수 있다.
5.피해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 또는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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