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우주항공청장이만원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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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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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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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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