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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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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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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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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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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