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과학청소년단우주항공청장결산보고서회계연도사업실적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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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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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