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1-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과학기술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