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과학기술유공자과학기술노력함모범이되어야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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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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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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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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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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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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