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과학기술과학기술유공자활동대통령령사회적기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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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과학기술 조사ㆍ연구
2.창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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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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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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