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ㆍ논문 등 업적 홍보
5.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출입국 심사 우대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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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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