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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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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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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