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과학기술유공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발전과학기술유공자로지정심사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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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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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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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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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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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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