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자료제출과학기술유공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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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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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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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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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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