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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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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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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