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위원회과학기술유공자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필요하다고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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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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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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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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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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