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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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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