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수립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지원계획시행계획과학기술유공자예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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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1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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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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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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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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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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