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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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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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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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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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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