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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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이후에도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이후에도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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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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