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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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5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제6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제7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제8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제11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제12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제13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제14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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