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전문서비스정보보호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인한국인터넷진흥원이제10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4.납입 자본금
5.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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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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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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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