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4.납입 자본금
5.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