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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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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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