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전문인력정보보호관리시스템전문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
2.정보보호 전문인력 간 정보 교류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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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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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