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
2.정보보호 전문인력 간 정보 교류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